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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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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화업 변경 신고(영화제작업,영화수입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사인,도장날인필)
본인 및 해당사업자 확인필요
→접수 →수수료 입금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必
구비서류 1.영화업변경신고서
  
2.기존 신고증 원본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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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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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