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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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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상자 보상청구
민원분류 임업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산림법 제102조3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주민및이해당사자 의견수렴→사상자 확인→결재→보상금 지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1. 산림법 제102조3

2.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5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873 담당부서 푸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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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