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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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기타)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
통제→관인→교부
처리요건 (온라인신청가능)
구비서류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소재지 및 상호 변경신고
  ① 상호 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 변경신고 수수료: 15,000원
※ 처리기간: 4일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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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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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