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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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판사 변경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출판사및인쇄사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출판사, 인쇄사의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구비서류 검토→성안→결재→통제→관인→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출판사 인쇄사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출판사 신고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재지변경 시)
   - 수수료 없음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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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
2. 인쇄사의 경우 공장등록여부 및 기타 환경관련사항 확인 요망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4.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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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