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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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표준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시군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서식 출력; 법제처 사이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 TIP(의무 준수사항) ; 과태료 대상

※ 시군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신고 의무기간(3개월) 내에 임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과 함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 : 임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담당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아래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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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309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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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