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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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 주택임대사업 임대 주택의 양도허가 신청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물건울 양도허가 신청하는 업무


☞ 인터넷 신고(신청) 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결제 ⇒ 회신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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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350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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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