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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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쇄사 폐업 신고(신고필증 반납)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인쇄사를 폐업신고하는 업무


※ 방문 폐업신고만 가능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인쇄사 신고확인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인감날인))
   - 수수료 없음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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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

※ 방문 폐업신고만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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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