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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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 영업 허가 신청(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허가 신청
처리절차 교육 수료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의무교육 수료(수료증 사본 지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강신청 가능)
처리요건 -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구비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요망)
3. 사업계획서
4.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하여 시설 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람
(링크: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465)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생산업, 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42조


※ 아래 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고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 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 영업자(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는 연 1회 이상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 https://apms.epis.or.kr/ 참고)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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