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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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원분류 근로자서비스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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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8742 담당부서 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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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