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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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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8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등록증 작성→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등록증 원본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1매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제51조제3항)
담당연락처 02-2155-6905~690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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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