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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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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법인의 부동산중개업등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접수→대표자 등 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보증설정→면허세납부→등록증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대표 및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자격증 없는 임원 및 사원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한 임원 또는 사원의 인장,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 대표자 여권용 사진 2매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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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대표자 및 임원/사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필요
담당연락처 02-2155-6905~690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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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