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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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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등록증 및 신고필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접수→등록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공통 :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반명함판(3㎝×4㎝) 사진
인장
* 재교부 사유(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분실 : 분실사유서 작성, 반명함판 사진 1매
  - 등록증 훼손 : 등록증 원본, 반명함판 사진 1매
  - 상호 변경 : 변경된 상호로 간판설치한 사진, 반명함판 사진 2매
  - 인장 변경(등록증에 변경란이 없는 경우) : 변경인장,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명 : 개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2매
  - 사진 변경 : 반명함판 사진 2매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분실여부의 확인 및 훼손된 중개업등록증 회수
담당연락처 02-2155-6905~690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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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