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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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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허가받은 날(종전 주기적신고일)부터 5년마다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및 허가증 재발급
처리요건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제외대상 :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신고기간 : 주기적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 제10호의2 서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한) 차량목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사자 명단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참고) - 차량별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의 경우) -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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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기적신고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사업정지(30일)
○ 2차 : 허가취소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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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