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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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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3,100원 면허세 18,000원 또는 27,000원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의 위치 및 대표자 변경,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후 처리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관련부서협의(필요시)→시설 및 정비요원확보기간 부여(필요시)→확인 →갱신등록
처리요건 구비서류 및 변경사항 적합 여부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79호 서식) 1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변경 전?후 도면(건물, 기기배치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대표자 및 임원변경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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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연락처 02) 2155-719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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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