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감차)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 중 증차와 감차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 검토 → 본허가
처리요건
구비서류 * 증차시
○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신구사항대조표), 차량보유현황(차고지, 소요면적, 잔여면적 기재), 물량공급계약서(1년 이상)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 (각 차량별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운전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참고))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는 경우 추가되는 서류
-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함), 반드시 운전자의 고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 감차시
○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신구사항대조표), 차량보유현황(차고지, 소요면적, 잔여면적 기재)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등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확인
   - 특수작업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신규공급(증차) 허가 가능
   - 특수용도형 신규공급 허가는 서울시에 신규증차 가능여부 의견 조회 후 처리
○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사항 변경 불가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조치명령을 받은후 1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허가사항 변경 불가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