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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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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영업(판매업, 운반업) 폐업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축산물영업(판매업,운반업)휴/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검토→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관련법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유의사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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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