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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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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의 폐업(경력) 사실증명원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공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식픔 및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 또는 양도한 업소에 대한 영업의 폐업(경력) 사실증명원을 재발급 신청

   ※ 영업자 대표(법인 포함)만 신청 가능
      이해 관계인은 위생과에 문의 ☎ 02-2155-8033

처리절차 영업의 폐업(경력) 사실증명원 재발급 신청 및 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 발급 ☞ 수수료 인증 ☞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 개인 영업자 위임 시에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대표자가 신청 시에도 제출

○ 수수료 500원

○ 내방인 신분증

○ 아래 서식 작성(대리 시는 인감도장 날인)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자 대표(법인 포함)만 신청 가능
      이해 관계인은 위생과에 문의 ☎ 02-2155-8033
담당연락처 02) 2155-6320~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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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