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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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민원분류 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20일 이내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일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에 해당시에만 제출)>
1.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시 제출 불필요)
2.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대리신청시>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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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94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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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