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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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변경 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변경 신고(대폐차 구조변경 등으로 톤수(지급한도량)가 변경될 경우)
처리절차 위수탁차주 또는 운송사업자가 변경사실 통지 → 검토 → 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제원표 등 지급한도량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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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대폐차시에는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불가]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 참고사항
- 자동차 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하고, 최대적재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최대적재량을 적용함.
- 다만, 자기인증을 거쳐 출고된 특장차의 경우 최초 등록 당시(축소된) 톤급이 원차량 톤급이므로 이를 최대적재량으로 봄.

* 탱크용량 변경 방법
- 절차 :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전화), https://www.truckcard.co.kr/mbl/refu/mCarOilTank.do(홈페이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어플))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담당자 확인 후 승인 처리
- 증빙서류 : 취급(차량)설명서 사본, 자동차 제작사 제공 제원표 사본, 연료탱크 구조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구조변경 내역 없으면 불인정)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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