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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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유흥,단란) 영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9,300원 면허세 67,500
사무내용 영업소 대표자(법인 포함)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 처리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시설조사(필요 시)-결재-허가증발급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요건 및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구비서류 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생교육수료증, 건장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화재보상책임보험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자 문의)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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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관계법령 위반 또는 저촉사항 확인 등
담당연락처 02-2155-802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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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