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신고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신규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 ->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확인, 법인사업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구비서류 개인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확인원) 또는 직접 작성한 자산,부채 내역에 대해 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 신분증
대리신고(개인)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사업자등록증, 수임인 신분증
대리신고(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확인원) 또는 직접 작성한 자산,부채 내역에 대해 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관할 시군구청에 미폐업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