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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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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 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기타 후생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신고하는 사무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먼저 영업신고 문의[02) 2155-6320~1]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처리요건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2.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2. 위생교육수료증(2년 내 수료한 교육명: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3. 보건증 -1년 이내

3.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가스 사용업소에 한함)

5.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증(주민번호) 및 보건증(1년 내)

6.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증명서(법인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인가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위생교육수료증 및 보건증 사본)

7. 위탁급식 운영 시 : 위탁계약서,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등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632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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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