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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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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권발급(신규, 재발급) 신청서★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분류 여권 처리기간 8일 이내
수수료 성인기준 : 50,000원(58면), 47,000원(26면) 면허세 해당없음
사무내용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여권(국적, 신분증명, 외교적 보호권행사)을 발급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작성→구비서류확인→접수→심사→제작(조폐공사)→배송→수령→품질검사→교부
처리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성인은 대리신청 불가)
* 발급제한 사유: 행정제재등
♠분실·훼손·영문정정등 재발급시 기간만료일이 남은 기존여권 지참 필수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해당 증빙서류


1. 일반여권신청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사진 2매, 구여권(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수수료


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일반여권신청과 동일

- 원칙적으로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전산열람으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별도의 서류 불필요)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을 시에는 2촌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가능

   *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관련법제도 여권법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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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40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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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