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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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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신고필증이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

2. 대표자 신분증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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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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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