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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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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처리절차 동(접수)-방문조사-요양점수,부양의무자부양능력등심사-입소여부,시설 결정-당해관할시군구에입소의뢰-결정통지(해당구,입소신청자)
처리요건 노인대상의 입소가능여부판단 후 입소의뢰
구비서류 1.건강진단서1부(노인요양시설및노인전문요양시설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2.기타관련증빙자료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제28조,동시행규칙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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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76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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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