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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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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밖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결재→수리통보
처리요건 시설, 직원배치 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한 수리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에 의한 현장조사
담당연락처 02) 2155-8869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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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