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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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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결재→수리 통보
처리요건 시설, 직원배치 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한 수리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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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69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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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