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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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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설치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시설기준 등 충족여부 검토→신고 수리 및 통보
처리요건 시설, 직원배치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한 수리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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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 및 직원 배치기준에 의한 현장조사
담당연락처 0221558869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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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