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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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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약국 개설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3~5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있음
사무내용 약국 운영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해당과 이송→검토→결격사유조회→결재→등록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용도 등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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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동물약국에 대한 개설신고가 아닌 개설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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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