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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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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재교부(갱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등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해당과 이송→검토→결재→허가(등록, 신고)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지참
구비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 못쓰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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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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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