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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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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신고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병원내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 검토→결재→증명서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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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