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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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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한 사항에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수리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 매매, 양도의 경우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사본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이륜자동차 번호판 ( 사용본거지 시,군, 구가 변경되는 경우)
6. 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시(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
본 등)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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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고기간 경과여부 확인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 성명(명칭)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15일 이내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2. 개인주민등록주소 변경일 경우에는 동일시도내 주소변경제외(2003.1.2 이후인 경우)
담당연락처 02-2155-722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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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