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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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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 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수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함)
4.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
5.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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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2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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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