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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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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신규 또는 사용폐지된 상태의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번호를 지정받아 운행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는 업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수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양도인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 기재 "이륜차매도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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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2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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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