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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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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선임,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변동) 신고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병원내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에 첨부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동규칙제16조(적용의 배제)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은 적용하지 않음
  (주당 최대 동작부하 8mA·min/week 이하인 동물병원)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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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