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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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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건설기계)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이해관계인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확인 → 전산입력
처리요건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 해지증서 또는 해지증명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5.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건설기계의 목록(공동저당된 건설기계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세 확인
2. 수수료 납부
3. 위임자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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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