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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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12,000원
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항이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서류접수 -> 확인 -> 처리(등록말소 확인신청서)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2.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 신청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업자 인보이스(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폐차장 : 등록번호표 폐기)
3.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 등록말소 동의서
4. 건설기계등록증
5. 건설기계등록번호표(등록말소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6. 위임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증명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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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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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