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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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무단투기)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조치
처리절차 서면제출 ⇒ 접수(청소행정과) ⇒ 검토(청소행정과)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송부(송부내용 민원인에게 회신) ⇒ 관할 지방법원
처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처리요건 서면(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방문)으로 이의신청서 및 본인확인신분증 사본 제출
(이메일 : yueok@seocho.go.kr),(FAX : 02-2155-6749)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사본, 증빙자료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744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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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