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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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무단투기)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단속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과태료사전처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제출을 통하여 사전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처리절차 서면제출 ⇒ 접수(청소행정과) ⇒ 과태료처분 심의위원회(청소행정과)처리 ⇒ 심의결과통지(자진납부기간이 경과한 뒤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음- 이에 따른 과태료 감경혜택은 유지 및 복원이 불가)
처리요건 서면(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방문)으로 의견제출서 및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제출
(이메일 : yueok@seocho.go.kr) (FAX : 02-2155-6749)
구비서류 과태료 사전처분 의견제출서, 본인 신분증 사본, 의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필요시)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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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744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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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