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임대사업 기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사항 신고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
TIP(의무 준수사항) ;
※ 시군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신고 의무기간 내 임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대상)

※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처리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인터넷 신고(신청) 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처리요건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증, 운전증, 여권) 사본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  임차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의 증빙서류 첨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19조2항)

* 증빙서류 :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임차인이 서명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렌트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준주택 임차인 확인방법 첨부파일)

□ 대리 신고 : 임대사업등록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아래 서식 다운로드)
- 공동 명의인 경우 : 모든 임대사업등록자 동일
-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아래의 서식(신고서, 표준계약서, 위임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출력하여 작성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안내 ]

※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신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변경 건도 세무서에 문의)
     * 서초세무서 : ☎ 02-3011-7221(강남역 1번 출구)  
     * 반포세무서 : ☎ 02- 590-4221(내방역 6번 출구)

※  준수 의무사항(미준수 시에 과태료 대상)
▢ 임대의무기간 준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신고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 임대차계약(변경)신고(임대조건신고)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② 임대보증금 인상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③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그 외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을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
담당연락처 02-2155-7350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