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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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매장유산 발굴 허가 신청
민원분류 문화재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사무내용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유산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를 거쳐 시도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
처리절차 ① 매장유산(현상변경)발굴허가신청 → ② 구청장검토-국가유산청 → ③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④ 검토결과서 수합 → ⑤ 현상변경 허가서 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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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2155-622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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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