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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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갖추어야 함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 변경의 경우)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
6.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사진 등 증명서류(구조, 장치 등 변경의 경우)
7.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1. 수상레저안전법(제32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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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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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