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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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신규)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별도) 면허세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등록번호판 부착
처리요건 구비서류 갖추어야 함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2. 안전검사증(사본)
3.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ㆍ우측면, 후면 각 1장 : 총 4장)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6.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7.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1.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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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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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