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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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말소등록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등록번호판(분실·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관련법제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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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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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