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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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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일반, 휴게, 제과점 등) 영업신고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 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종별 상이
사무내용 식품위생 영업신고(유흥 및 단란주점 외 식품위생 업종)
※ 유흥 및 단란주점 문의 : 위생과 02) 2155-8022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옹기류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처리절차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영업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처리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하려는 장소에 다른 영업의 신고여부 확인

※ 전대차인 경우, 건물주의 확인 전대동의서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시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신고 제한 : 해당 업종 전국 행정처분(대표자 및 법인 포함)
구비서류 1.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등)


2.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수료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 신규 교육(2년 내 수료)
- 보수 교육(1년 내 수료)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해당 업종만 제출)
- 동업인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지하 66㎡이상, 지상2층부터 10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내부계단이 있는 경우는 대상여부 소방서 문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문의 서초소방서 02) 6981-5882

5.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 3411-2081]

6. 상담일지(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9.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10.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11. OEM계약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영업등록증 사본(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12. 복어 취급 일반음식점 : 복어 조리사 면허증 및 보건증(판정일 1년내 정상)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

☆ 재난보험 의무 가입
- 바닥면적(1층)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 영업신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2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한시적(단기행사) 영업신고는 위생과(☏ 02-2155-8036)

◎ 푸드트럭(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소재지 추가 신고는 위생과(☏ 02-2155-8027)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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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