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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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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서
민원분류 정기간행물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잡지 외 정기간행물(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

※잡지는 이 서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작성→교부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통 (법인,단체의 경우)
2.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시)
5.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 잡지는 이 서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사용)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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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