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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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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등록된 건설업체의 대표자및 상호, 소재지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업무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처리절차 접수 ⇒ 관계 공부확인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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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담당연락처 02) 2155-6327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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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