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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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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2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처리절차 접수→서류검사→결재→교부→면허대장정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변경된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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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고”란에는 기술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등을 명시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7324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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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