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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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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휴업,폐업,영업재개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및 신분증
대리신고(개인) :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 신분증
대리신고(법인) :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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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회수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됨


※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이 완전 폐업 처리됨.

☞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다수 업종(업태) 중에 해당 업종만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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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