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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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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대장정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와 본인확인여부 철저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및 신분증
대리신고(개인)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 신분증
대리신고(법인)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구비서류와 본인확인여부 철저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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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